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
서울 혜택

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

"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, 주거, 학업, 자립 및 보호·생활지원을 제공하여 신체, 심리, 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돕습니다."

📍기본 정보 안내

📅 일시2026-06-12 (금) ~ 상시
🏛️ 장소성평등가족부
👤 대상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#혜택#복지#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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