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혜택
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
"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"
📍기본 정보 안내
| 📅 일시 | 2024-05-15 (수) ~ 2027-12-31 (금) |
|---|---|
| 🏛️ 장소 | 시·군·구청 |
| 👤 대상 |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(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) |
💡알리미의 한줄 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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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"
| 📅 일시 | 2024-05-15 (수) ~ 2027-12-31 (금) |
|---|---|
| 🏛️ 장소 | 시·군·구청 |
| 👤 대상 |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(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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